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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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한국디지털교육협회입니다.

 

학교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지원을 위한 공급자(기업/기관 등)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기준 체크리스트(자가점검 결과) 등록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관련 근거 : 중등교육법 제292, 교육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’(‘25.12.)

 

<주요 등록 내용>

o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기준 체크리스트 파일(양식 참고) 및 증빙자료

-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기준 체크리스트

- 개인정보 처리방침

- CSAP ISMS-P 인증서(인증 보유 시)

- 기타 증빙 및 참고 자료(필요 시)

 

o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 

<등록 절차>

1. 에듀집(https://edzip.kr/) 접속

2. 기업 회원 가입(회면 우측 상단 기업 관리선택) 및 로그인

4. 기업 관리 페이지에서 '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리'로 이동

5. 관련 양식(체크리스트, 동의서)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등록클릭

6. 작성한 체크리스트 및 증빙자료와 함께 관련 정보를 기재하여 등록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

 

등록해 주신 체크리스트 등은 130()부터 공개될 예정이며,

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묶음 자료(ZIP 파일 형태)로 시·도교육청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.

 

등록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에듀집 운영센터 : 02-450-3550~1

사업자 등록자가 아닌 교사 등 개인이 만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체크리스트 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수학습지원부(053-714-0357, 030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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