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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기준 체크리스트 등록 안내
관리자 │ 2026-01-23 [붙임1] 에듀집 회원가입 및 체크리스트 등록 안내.pdf | [붙임2]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기준 체크리스트(공급자용).hwpx | [붙임3]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공급자용).hwpx | (예시) 체크리스트(에듀넷_한국교육학술정보원).pdf HIT 1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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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한국디지털교육협회입니다. 학교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지원을 위한 공급자(기업/기관 등)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기준 체크리스트(자가점검 결과) 등록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※ 관련 근거 : 초‧중등교육법 제29조2, 교육부 ‘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’(‘25.12.) <주요 등록 내용> o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기준 체크리스트 파일(양식 참고) 및 증빙자료 -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기준 체크리스트 - 개인정보 처리방침 - CSAP 및 ISMS-P 인증서(인증 보유 시) - 기타 증빙 및 참고 자료(필요 시) o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<등록 절차> 1. 에듀집(https://edzip.kr/) 접속 2. 기업 회원 가입(회면 우측 상단 ’기업 관리‘ 선택) 및 로그인 4. 기업 관리 페이지에서 '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리'로 이동 5. 관련 양식(체크리스트, 동의서)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‘등록’ 클릭 6. 작성한 체크리스트 및 증빙자료와 함께 관련 정보를 기재하여 등록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등록해 주신 체크리스트 등은 1월 30일(금)부터 공개될 예정이며,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묶음 자료(ZIP 파일 형태)로 시·도교육청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. 등록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에듀집 운영센터 : 02-450-3550~1 ※ 사업자 등록자가 아닌 교사 등 개인이 만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체크리스트 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수학습지원부(053-714-0357, 030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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