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치근거 설립 근거 “민법” 제 32조 및 “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” 주무 부처 교육부 설립 목적 교육현장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며, 이를 통하여 교육혁신과 인적자원개발을 진흥함으로써 미래 지식기반국가 건설에 이바지